사회 사건·사고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60대 운전자, 경찰 들이박아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5:31

수정 2019.06.13 15:31

▲사고 당시 모습. /사진=부산사상경찰서 제공
▲사고 당시 모습. /사진=부산사상경찰서 제공

▲사고 당시 모습. /사진=부산사상경찰서 제공
▲사고 당시 모습. /사진=부산사상경찰서 제공

12일 밤 10시 45분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미널요금소 입구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경찰관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61·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경찰관을 정면으로 들이 박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면허 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25일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