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법]⑪재산, 손자에게 물려주면 가산세 30%할증
- 국세청과 함께하는 세법 풀이
- 상속재산 알 수 없을 땐 원스톱 서비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속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는 상속, 유상증자, 사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붙는 국가 세금이다. 통상적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뜻한다. 수천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는 부모님 사후 많든 적든 어떤 식으로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3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들여다본다.
-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따로 살고 있는데, 운명을 달리 하셨을 경우 자녀들(상속인)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약 화재사고로 예금통장까지 모두 타버렸다면 부모님이 은행에 얼마를 남겨뒀는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기다 우리 법은 자녀들이 부모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간간히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국세청은 이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때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만 통합신청하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자격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만 할 수 있다. 1순위가 없다면 2순위, 2순위도 존재하지 않으면 3순위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신청할 경우 은행, 증권사, 캐피탈, 카드사, 리스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우정사업본부,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미납 국세·지방세액과 환급세액,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 연금 가입 유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내역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세무당국이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하게 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부담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했거나 부동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내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를 통해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 재산을 상속받을 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다. 우리 법은 상속세의 세액을 평가액에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경우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물려주도록 유언을 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할증은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이는 아들이 생존이 있을 경우만 한정한다. 아들이 사망한 납세자는 할증이 추가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한번,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한번 등 두 번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곧바로 재산이 넘어갈 경우 상속세가 한 번 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증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상속을 한 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