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6만원짜리 음식 먹고 585만원 팁 준 여성의 반전 사연

뉴시스

입력 2019.07.04 03:59

수정 2019.07.04 09:45

남자친구 신용카드 이용해 과도한 팁 적어내…절도혐의
【젤리노플(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지난 2018년 6월13일 비자 로고가 새겨진 신용카드의 모습. 2019.07.04
【젤리노플(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지난 2018년 6월13일 비자 로고가 새겨진 신용카드의 모습. 2019.07.04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이 55달러(6만4000원)짜리 카페 계산서에 5000달러(585만원)의 팁을 지불한 한 여성을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지역의 한 카페에서 세리나 울프는 55달러짜리 계산서에 5000달러의 팁을 적어 넣었다. 울프의 과도한 팁은 자선을 위한 기부행위나 관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울프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뉴욕 버팔로행 비행기표를 사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지난주 클리어워터 관광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도한 팁을 적어 넣은 것이었다.

남자친구는 1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용카드 회사에 부정 사용을 신고했고, 경찰은 2일 울프의 소행임을 밝혀내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에서는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할때 청구된 요금 이외에 전체 음식값의 15%에서 25%가량의 팁을 따로 계산해 계산서에 적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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