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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⑬국민 10명 중 1명 부가가치세, 주요 궁금증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국민 10명 중 1명은 부가세 납부 대상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⑬국민 10명 중 1명 부가가치세, 주요 궁금증은?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아직 국세청이 확정신고 대상자 수를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않았지만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520여만명 이상이 신고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세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해당되고 이 수치도 매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2~3차례에 걸쳐 주요 궁금증을 짚어본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몇 장 발급하나?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다. 기재사항 착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당초 취소분과 정정분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씩 모두 2장을 발급한다.

- 국세청 홈택스에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은 없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국세청 홈택스)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전화(ARS)나 세무서 대리발급도 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알쏭달쏭 세법]⑬국민 10명 중 1명 부가가치세, 주요 궁금증은?

- 개인사업자가 이메일이 없다고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출력해서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거래처간 메일전송은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래처 이메일이 없는 경우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전송하고 그 내역을 출력한 뒤 매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매입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매출자, 매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
발급기한의 차이는 없다. 둘 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예정·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는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및 미전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못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지연전송이 된다. 과세기간 다음달 11일의 다음날부터는 미전송이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업종 구분은 어떻게 하나?
업종의 구분은 부가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인터넷통계분류포털에서 조회 가능)에 의하는 것이며 실제 영위하거나 영위할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날부터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 및 탈퇴하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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