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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⑮살면서 부딪히는 세금문제, 비용 없이 상담방법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0 13:59

수정 2019.07.20 13:59

- 가장 손쉬운 국번없이 126
-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문의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납세자보호담당관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세금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엔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에 물어보거나 인터넷 혹은 책에서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더욱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해당 세법에 대한 해석을 발견해도 이해하는 것은 별도의 숙제다.

이럴 경우 우선 126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탈세 등 각종 제보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만약 납세자 개별 과세저보 조회가 필요한 상담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해야 한다.

전화하기가 꺼려진다면 인터넷을 이용해도 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세무당국 관계 부서가 답변을 다는 형태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로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나 법령해석과의 도움 요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우편이나 팩스, 국세청 누리집, 전화로 문을 두드리면 된다.

일반적인 세법이 아니라 내 사건, 나의 세금 문제가 궁금할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직접 전화해도 된다.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 법전신고기한 전에 질문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해준다.

[알쏭달쏭 세법]⑮살면서 부딪히는 세금문제, 비용 없이 상담방법은?


세금과 관련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세무서를 찾아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세는 다르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주로 국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관한 궁금 사항은 해당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인터넷 상담을 해야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을 말한다.

반면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은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의 대가로 내는 것”이라며 “흔히 얘기하는 전기세, 수도세는 세금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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