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간소해진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2 09:46

수정 2019.08.02 09:46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신보증앙회는 국세청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연간 300만건의 신청 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