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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삼정 주상복합 상가 분쟁‘ 결국 법정 다툼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08:52

수정 2019.08.21 08:52

▲ 2016년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분양 당시 사용된 홍보물의 모습.
▲ 2016년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분양 당시 사용된 홍보물의 모습.

무단 설계변경 및 배기설비 미비 등으로 인해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온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명지국제삼정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시행사 테미스코리아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집단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테미스코리아는 2016년 3월 당시 설계도면 하나 없이 전단지 하나로 ‘깜깜이 불법 사전분양’을 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도 시행사 측은 상가 구실을 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교묘한 법망을 악용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400억 원 사기분양을 한 시행사를 엄중히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입주 전 사전방문 당시 해당 아파트 상가가 배기설비가 없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후 무단 설계변경, 허위 과장광고,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문제가 추가로 불거졌고 민원과 집회,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그러다 경자청의 중재로 시행사 테미스코리아 측과 시공사 ㈜삼정 측이 만나 몇 차례 협상을 벌이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이는듯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렬됐으며, 비대위 측은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된 것.

비대위에 따르면 2015년 분양 당시 시행사는 △불법 사전분양 △허위과장광고 △수분양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 △필수설비 미설치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사는 사전 분양 이후에 분양승인 과정에서 2번의 설계변경을 했지만 본 계약 때 변경된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전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은 전체 호실을 145개로 알다가 나중엔 167개로 늘어났고, 최후엔 점포수 총 176개로 늘어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가 대지면적은 그대로이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용면적이 줄어들고 대지지분 역시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입주 전 사전 방문제도를 통해서야 전해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 법무법인은 “청약계약이 실질적인 분양계약으로 봐야 한다.
건분법 상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시행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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