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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 100세 설계] 허리디스크, 참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5 09:27

수정 2019.08.25 09:27

[척추·관절 100세 설계] 허리디스크, 참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과거 허리 디스크로 치료받았던 최모 씨(32·여)는 허리 통증이 재발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장시간 릴레이 회의라도 하는 날이면 다음날 통증으로 출근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기도 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은 점점 심해졌지만 수술하자는 얘기가 나올까 두려워 인근 병원에서 통증 치료만 받아왔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허리와 엉치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겨 똑바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 디스크를 제거해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최 씨는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는 척추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돌출하거나 터져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해 허리나 골반, 다리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허리디스크 환자 수는 2015년 189만 688명에서 2018년에는 197만 85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운동부족 등의 이유로 젊은 환자들이 늘면서 환자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허리 디스크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일 거라 생각된다.

물론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라면 약물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방법을 먼저 시행하는데,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 반드시 제거가 필요한 상황에 수술을 진행한다.

하지만 최 씨와 같이 증상이 재발했거나 악화되어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으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기 대문에 정상적인 디스크나 주변 조직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다.
또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부와 근육의 손상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수술 다음날 바로 퇴원이 가능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허리디스크는 치료 후에도 생활 습관이나 노화,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무엇보다 치료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허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척추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홍영호 원장(바른세상병원 척추클리닉/신경외과 전문의)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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