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서 성폭행' 안희정, 미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1:06

수정 2019.09.09 11:10

'진술 신빙성' 인정 따라 1심 무죄→2심·대법 유죄
안희정 전 지사 /사진=뉴시스
안희정 전 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인터뷰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폭로했다.

다음날인 6일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 전격 사퇴했으며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심 '무죄'.. 2심서 뒤집혀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희정 #미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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