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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서울·대구·광주지검'..'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1:00

수정 2019.10.14 11:06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 위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 개정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정부여당, 청와대 등과 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뜻을 모으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45년만 명칭 변경
조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전날인 13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특별수사부 명칭을 없애고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이는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만이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이 밖에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따.

■법무부 검찰 감찰도 실질화
검찰개혁은 또 다른 핵심인 법무부의 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검찰 감찰 방안에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이 밖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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