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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교인", 허위사실 유포 50대 여성 적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9 15:36

수정 2020.03.09 17:26

수원 서부경찰서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불구속 수사 중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교인", 허위사실 유포 50대 여성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 12분경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이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댓글에서는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이 댓글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비판했다.

이어 따라 경기도는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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