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언유착 의혹' 이모 전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판단 연기
[파이낸셜뉴스]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36)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함께 공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선 이 전 기자 공소장에 일단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의 후배인 B기자(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B씨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이 전 대표에게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선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 후 사건처리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 고발 사건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