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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훼손 논란…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좌초’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자금 조달 난항…'착공 전 769억원 예치 안돼
제주도, 9일자 개발사업 시행 승인 효력 상실 공고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제주도는 10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인 예치금 769억원을 예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해 행정 효력 상실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는 2019년 3월 자기자본 516억원과 중국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 253억원 등 모두 769억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총 86만6539㎡ 부지에 743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당초 이곳에는 2021년까지 총 7431억원이 투입돼 숙박시설(664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지 못하면서 결국 모든 행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됐다.

도는 지난 9일자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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