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편의점 승용차 돌진하는데 경찰 대응 놓고 논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4:53

수정 2020.09.16 15:33

운전자 추돌후에도 승용차 계속 왔다갔다 위협
경찰 마땅히 제지안해..일부선 공권력의 딜레마 
[파이낸셜뉴스]



SNS 동영상 캡쳐/사진=뉴스1
SNS 동영상 캡쳐/사진=뉴스1
16일 경기 평택시에서 벌어진 편의점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이를놓고 인터넷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논란은 2019년 5월 '대림동 여경 사건' 때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날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된 40초가량의 영상에서는 경찰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30대를 저지하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편의점을 차로 들이박은 후 편의점 내외부로 차를 왔다갔다하는 동안 경찰은 편의점 밖에 순찰자를 세워 근처를 막은 후 A씨를 회유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이후 경찰은 공포탄을 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일부 "구경꾼이냐"는 지적에 "공권력과 처벌 강화를..."


영상에 나온 경찰의 대응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지적했고, 반대편에선 법이 범법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의 초동대처를 지적한 한 누리꾼은 “미국 같으면 사살 상황”이라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무고한 시민은 어떻게 보호할 건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 또한 “좀 더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동조했다.

일부 시민은 범죄자에 대한 약한 공권력과 처벌을 탓했다. 한 누리꾼은 경찰을 옹호하면서 “범죄자들 인권을 위하는 법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본질은 경찰의 태도가 아니라, 약한 법과 범죄자들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찰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냐"며 "공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신미약, 초범, 음주 등의 사유로 감형시키는 것도 문제다"와 같은 의견도 많았다.

2019년 5월 '대림동 여경 사건' 중 한 부분(구로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2019년 5월 '대림동 여경 사건' 중 한 부분(구로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지난해 '대림동 여경 사건'때도 경찰 대응 논란

경찰의 소극적 대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 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당시에도 경찰이 주취자로 부터 뺨을 맞는 등 폭력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주취자 제압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경찰관계자는 "현행범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데도 정해진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평택 편의점 사건의 경우 말로 회유했는데도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자 공포탄을 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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