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의 10시간 문제될 것” 진중권 연평도 만행 지적

최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08:18

수정 2020.09.25 08:1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지난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글 전문.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되겠네요. 최초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지요.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하는데....

그건 그렇고, 표류자와 방호복과 방독면을 끼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 무지막지한 북조선 버전의 방역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지 몇 시간만에 사살을 한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취한 조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죠.

여기서도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입니다.
딱히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도 접촉이 무서웠다면, 차라리 끈으로 묶어 NLL까지 데려가 남측에 넘겼으면 좋았을 것을.... ..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