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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에 '충격과 공포' "세금이 아니라 벌금"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5:15

수정 2020.11.24 15:34

공시가격 인상에 종부세 납세자수·세액 모두 '껑충'
소득 없는 유주택자 '진퇴양난'.. "강제이사" 사연도
GS건설 반포자이 전경.
GS건설 반포자이 전경.
[파이낸셜뉴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작년에 받았던 89만원짜리 종부세 고지서에 올해는 158만원이 찍혀 왔다.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갑갑하다.”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호소 글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이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공포의 고지서'라고 성토하며 "내년 종부세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호소 글이다.
이 같이 지난해보다 갑절의 종부세가 청구된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집값 오른다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성 댓글이 쇄도했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서울에 집 있으면 죄인가”, “보유·상속·증여할거다란 의미는 10~20년 훨씬 미래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 투기는 아니지 않나?” 등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비판 역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이번에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상·성동)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신규 납부자가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대표적으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기면서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는 495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82만원에 비해 1.7배가량 뛴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가 용수철 튀듯.. 조세저항운동 하자”


내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시민들은 “용수철 튀듯 수십 배 튀는 것 아닌가”, “올해 2~3배 올랐는데 내년에도 그만큼 오르면 조세저항운동이라도 하자“는 등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한 시민은 “몇 만원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데 내년에는 백만원대로 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내년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85%에서 올해 90%로 올랐는데, 앞으로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오른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서 '공시가격 10% 인상'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714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약 350만원이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소득없는 사람들 "퇴직자는 거주의 자유도 없나”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도마저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없는 퇴직자·노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때문에 십여년 간 살았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할머니’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제보자는 “집값을 올린 자가 할머니인가? 할머니는 10년 이상 거래 없이 그 자리에 살기만 했다“라며 “집값의 7할은 정부가 올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까?”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특히 실거주, 실수요자들은 “1주택자는 왜 건드리냐”, “2주택이 있어야 전세가 있지. 임대 사업은 다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가” 등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강북 아파트들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에 편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경기 성남, 수원 등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한다.
부산과 대구 등 매매가격이 급등한 지역 역시 내년 '공포의 종부세 고지서'가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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