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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거부땐 증시 퇴출.. 美하원 중국기업 겨냥 법안 발의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07:56

수정 2020.11.30 07:5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또 중국 기업들은 겨냥한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이들 기업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뉴욕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기업들은 치열한 셈법에 나서야 할 처지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다음 달 2일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은 간소화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붙여진다. 간소화 절차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난 5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만큼 무난히 하원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끝으로 입법이 완료된다.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른 메릴랜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독립기관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거부 시 기업은 미국 증시에서 이름이 삭제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에너지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세계 50여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PCAOC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중국 기업은 지난 2013년 체결한 미중 양해각서에 따라 PCAOB 대신 자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를 받으면서 부실 감사 지적이 꾸준히 이어왔다. 여기에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실제 상장 폐지되며 이 문제는 공론화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중국 기업들의 유출이 잇따르면 중국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기업의 경우 비공개회사 전환을 택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저가에 강제로 매도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지난 수년 동안 미중 양국은 타협점 모색에 번번이 실패했고, 그러는 동안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은 꾸준히 미국 증시에 데뷔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 혹은 홍콩에 본사를 둔 170개 이상 기업이 2014년 1월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해 약 580억달러(약 64조900억원)를 실어날랐다.
현재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2조달러를 훌쩍 넘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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