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 10일 당선무효소송 첫 재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07:39

수정 2020.12.01 07:39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겸직논란'과 관련,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황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겸직논란' 황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잇는데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면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받을 수 없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황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경찰청에서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회복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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