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지난 1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경 112에 전화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 군 등은 130여명을 동원해 폭발물 수색을 벌였고, 건물에 있던 시민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수색대는 2시간30분에 걸쳐 건물을 샅샅이 뒤졌으나 폭발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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