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정차 단속 민원 담당 공무원 유족 "사망 원인 밝혀달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7 10:59

수정 2021.01.27 10:59

서울 강동경찰서 사망원인 내사
강동경찰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동구청 공무원 유가족이 낸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에 나섰다. fnDB
강동경찰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동구청 공무원 유가족이 낸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에 나섰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광진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동구청 공무원 유가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사망에 이른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목적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9일 강동구청 공무원 A씨 가족이 낸 진정서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망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강동구청에서 주·정차 단속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상당한 고충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광진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에 이른 배경에 업무로 인한 고충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사건 이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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