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부 갈등 지속··· 줄줄 새는 '세금' [김기자의 토요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6 15:16

수정 2021.02.06 15:15

지난달 황선도 관장 노동청 출석 조사
시설공무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관련
임직원과 갈등으로 제3기관 개입 반복돼
자율성 보장된 공공기관, 사전차단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불복했다. 자체 법률검토 결과 노동청 법해석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자원관은 지난해에도 소속 임직원들과 갈등을 빚다 수차례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사례에서 자원관의 잘못이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료 등으로 건당 수백만원씩의 비용이 지출됐다. 공공기관이므로 사실상 세비였다.


결국 해양수산부가 감사를 거쳐 문제를 지적하기에 이르렀으나 올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설공무직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문제로 황선도 관장이 지난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관은 지난 수년 간 임직원과 분쟁으로 외부 기관 판단을 수차례 받아온 바 있다. fnDB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설공무직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문제로 황선도 관장이 지난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관은 지난 수년 간 임직원과 분쟁으로 외부 기관 판단을 수차례 받아온 바 있다. fnDB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번엔 노동청 조사
6일 고용노동부와 해수부, 자원관 등에 따르면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 지난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출석해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자원관 시설공무직 근로자 10여명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낸 진정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노동청은 황 관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말까지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청은 시설공무직 근로자 10인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총 4600여만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황 관장은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부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자원관 관계자는 “자체 법률검토를 받아보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줘서 고용노동부가 그 여부를 추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와야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자원관이 소속 임직원과의 갈등으로 제3기관 판단을 받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1월 유종수 당시 해양생물연구본부 본부장이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책 <상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고기>가 자원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징계를 했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정직이란 판단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자원관은 그 결정에도 불복해 사안을 중노위까지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간된 서적이 양질의 대중과학서였고 △자원관은 연구성과물을 일반에 보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자원관이 저작권자로 명시돼 있고 △저작자로 기관이 아닌 저자 이름을 표기하는 게 출판계의 관행이란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자원관이 이를 중노위로 가져간 게 부당하다는 평가가 많다.

자원관은 출판사인 지성사에게 출간에 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출판할 수 없도록 해 책이 1년째 빛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본지 2020년 6월 6일. ‘[단독] 공들여 만든 '상어' 책, 창고에 처박힌 이유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지성사가 지난해 1월 펴냈다 회수한 <상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고기> 책 표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저자인 유종수 본부장이 권한 없이 책을 펴냈다며 중징계를 하고 출판사가 책을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출판사가 떠안았다. 지성사 제공.
지성사가 지난해 1월 펴냈다 회수한 <상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고기> 책 표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저자인 유종수 본부장이 권한 없이 책을 펴냈다며 중징계를 하고 출판사가 책을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출판사가 떠안았다. 지성사 제공.

■조직 내 갈등, 노동청·노동위·형사고소까지
자원관은 이밖에도 노동조합장 출신 직원 황모씨가 부당하게 연봉을 많이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처분하자 항고까지 해 임직원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자원관은 황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지노위로부터 부당직위해제라는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이행강제금 처분까지 받아 납부하기도 했다. 중노위 재심 심판위 역시 황씨 손을 들어줬다.

2019년 1월엔 황씨를 부당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원관은 이후 황씨가 낸 민사소송에서까지 패소해 법정이자와 수당 전부를 지급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관은 로펌에 법률검토와 소송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임직원과의 갈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지속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거듭되자 감사에 나선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며 자원관 관계자 2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원관이 또다시 시설공무직 노동자들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문제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비판이 제기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감사를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지노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중노위로 사건을 가져가 다시 구제명령을 받은 점을 지적하고 임직원 2명에게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수부가 기관장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직 내 비판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감사를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지노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중노위로 사건을 가져가 다시 구제명령을 받은 점을 지적하고 임직원 2명에게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수부가 기관장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직 내 비판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제공.

■국세 낭비에도 제지 어려워 '난감'
자원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사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 인사와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강제할 수단이 없고 부당한 조치가 발생했을 때 감사기관 통해 문제가 적발되면 사후적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진정사건이 많고 제3기관이 판단한 것에 불복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직 내 임직원들과 갈등을 외부로 가져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세금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자원관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 검찰의 1차결정에 거듭 불복해 중노위와 항고, 소송 등의 2차절차까지 진행할 경우 그 기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대 임직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하다.

이에 대해 자원관 한 임직원은 “기관장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 불필요하게 직원들하고 싸우고 예산 낭비하고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밑에 실무직원들에게 경고를 하고 할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문제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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