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종민 변호사 "조국, 부끄러움 안다면 입 다물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8 12:48

수정 2021.02.28 13:18

김종민 변호사. 뉴스1
김종민 변호사. 뉴스1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논란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조국은 입 다무는게 좋겠다”고 28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윤석열 총장, 곽상도 의원의 취지를 완전 왜곡하고 있다. 알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몰랐다면 검찰 제도 이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논의는 있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때 내가 강력히 주장한 개혁방안이기도 했다”며 “그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 검찰 직접수사폐지를 주장한다고 나를 계속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친정권 언론 등에서 많았다. 중요한 것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이 수사청을 제안한 것은 공수처 신설 대안으로 공수처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의 수사지휘도 전제로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다. 검찰의 탄생 이유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권이 전제되지 않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경찰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없으면 수사권으로라도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권력비리를 수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경찰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법원이 영장으로 하지 않느냐고 강변하지만 대국민 기만이고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검찰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법무부 근무를 제외하고 평검사 시절 형사부와 공판부에서만 근무했던 나로서는 경찰 수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이 경험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일일이 각 수사관 사건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렇게 경찰에서 수사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송치 전에도 형사부 검사나 밤낮으로 기록을 보고 잘못된 수사, 왜곡 은폐된 수사를 가려내 왔던 것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편파 왜곡수사가 있으면 변호사나 당사자가 변론이나 진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바로 잡아 달라고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검찰 단계에서의 중요한 수사지휘와 경찰 수사통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사와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거래처들이 거래를 끊어 버린다.
법원의 영장 심사 단계는 한참 뒤 하늘나라 이야기”라며 “경찰에서 한두번 소환하고 압수수색할 듯한 태도만 보여도 당하는 쪽에서는 손 들 수 밖에 없다. 경찰은 공수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청와대 파견 친정권 경찰 간부로 임명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경찰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그렇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요했다면 조국은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 2년 동안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적폐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신설한 것도 조국”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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