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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공판 두 달만에 재개... 내달 7일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9 10:16

수정 2021.03.09 10:1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연기된 지 두 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 기일을 내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지난 2월 공판을 마지막으로 한 달여 간 멈춰있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의 구성이 변경되면서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종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내달 7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재판 갱신절차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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