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원장 측 "공소사실 부인.. 무죄 선고해야"
양승태 전 원장, 한동훈 검사장 작심 비판
"광풍으로 생긴 예단 가장 경계해야"
양승태 전 원장, 한동훈 검사장 작심 비판
"광풍으로 생긴 예단 가장 경계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을 열고 공판갱신 절차 등을 진행했다.
■양승태 측 “공모혐의 등 전부 무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고, 공소장에 적시된 정도의 직권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33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공모를 인정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된 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토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혐의다.
양 전 원장 측은 “(파견법관들에) 지시한 건 이규진 전 상임의원이고, 피고인은 단지 ‘열심히 해’ 정도의 당부였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관련)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 특별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 또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정서 두 번째 발언.. “적폐청산이란 광풍”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전 원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까지 휩쓸고 갔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철을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염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한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건이야 말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을 정도로 쉬지않고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예단돼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아울러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서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걱정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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