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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블록체인 NFT 게임과 아이템 재산 인정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7 20:24

수정 2021.04.17 20: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최근 게임 아이템이 개인의 재산인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사실 이 문제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논란이 되어온 오랜 화두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 마치 새로운 이슈마냥 화끈하게 불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탑재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그리고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때문이다. 현행 법체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 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으로 게임 아이템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의 전제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등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은 무체물이긴 하나 자연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가 워낙 넓고 앞으로의 확장성도 크다 보니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는 게임 아이템은 물론, ‘데이터’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임의로 물권을 만들 수 없는, 즉 물권법정주의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반론도 존재한다. 게임 아이템은 이미 실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 생산된다는 점도 게임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여기에 블록체인의 NFT를 탑재한 게임이 등장하면서 주장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블록체인의 NFT가 게임 아이템과 결합하면 기존 데이터처럼 무한정 생성·복제가 안되면서 배타적 지배 권한이 생기게 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도 관련이 있다. 게임아이템은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고, 판결문에 적시된 가상자산의 재산 인정 근거들이 NFT 탑재 게임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머리가 아파지는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다. 게임 아이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NFT화한 게임은 현행 게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내줄 수 없다. 게임법에서는 사행화를 우려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가지고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모델(BM)이 결합하게 되는 순간, 그 게임은 사행성게임물로 인정되어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블록체인 게임을 등급분류 내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논란을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자산 인정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민법과 형법은 물론 법 전반에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근거부터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등급거부를 고집해선 안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악한 예시를 들자면, NFT 기술을 탑재한 유형의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 BM을 동시에 넣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면 관련 연구용역부터 착수해야 한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4차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뒤쳐지고 말 것이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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