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소녀상에 ‘일제 패딩’ 욕보인 남성, 정신질환자였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3 09:40

수정 2021.04.23 09:40

용의자 “피해자 모욕 의도 아냐..오히려 일본 욕 보이려”
시민위원회, 처벌 어렵다고 판단해 고발 취하 가닥 
지난 1월 22일 강동구평화의소녀상에 일본 기업 브랜드 패딩을 입히고 조각상 옆에 같은 브랜드 가방과 운동화 박스를 배치했으며, 가방 안에는 세탁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신발 등이 들어 있다. / 사진=뉴스1(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 제공)
지난 1월 22일 강동구평화의소녀상에 일본 기업 브랜드 패딩을 입히고 조각상 옆에 같은 브랜드 가방과 운동화 박스를 배치했으며, 가방 안에는 세탁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신발 등이 들어 있다. / 사진=뉴스1(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을 입혀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한 단체는 이를 감안해 고발 취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서있는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히고, 동상 옆에 낡고 흙이 묻은 같은 브랜드 신발과 가방 등을 내버려둔 용의자로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만행이 알려진 후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는 이를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강동구민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라고 진단하고 3일 뒤인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녀상은 이 위원회가 2019년 8월 5000만원가량을 모금해 세워졌다.

경찰이 A씨를 붙잡고 보니,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패딩을 입힌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일본을 모욕하려는 뜻이었다”며 “운동화 등을 놔둔 행위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원회 측은 A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고발 취하를 결정하고, 소녀상 건립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측에 취하서 제출 여부 문의 후 법적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