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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09:33

수정 2021.05.10 09:33

발명진흥회, 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은 10일 오는 6월 4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4분기에 시행된 제1차 우수기업 인증제에 이어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차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3월부터 SGI서울보증과의 협약을 맺어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SGI서울보증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한도액증가와 보험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제도 운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보유하고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는 절차로 기업들이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어, 직무발명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제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와 사전 온라인 설명회에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안내를 위한 사전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2일 열린다. 설명회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공고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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