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람 머리 축구공 처럼 차 죽인 태권도 유단자 징역 9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05:02

수정 2021.05.20 05:01

지난해 1월 한 클럽에서 여친 보호 남친과 시비
유단자 3명 남친 마구 폭행해 남친 사망
대법원 항소한 2명 살인죄 적용 징역 9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람 머리 축구공 처럼 차 죽인 태권도 유단자 징역 9년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의 머리를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확정됐다.

오늘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19일)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의 한 클럽 인근에서 D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다.
A씨가 D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했고 D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이들은 D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길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폭행당한 D씨는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이들의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