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가는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변협 '갈등 격화'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협 광고규정 개정은 헌법 위반"
로톡, 헌소 제기…공정위 제소도
"불법 알선행위…조사·징계할 것"
변협, 회원 규정 준수·탈퇴 유도

법조계 '직역수호'를 둘러싼 전쟁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5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변협은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서울지방변호사회(변회)는 탈퇴유도를 강조하면서 강대강 구도는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로톡의 주장은 변협의 규정이 △직업·표현의 자유 제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변호사 간 차별(평등 원칙 위반) △불명확한 규정(명확성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로톡 "변협 규정, 명백한 헌법 위반"

우선 로톡은 변협의 개정안이 로톡에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광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로톡 관계자는 "(변협의 개정으로) 소비자가 법률 시장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업체 간 '차별'도 언급했다. 로톡에 따르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5조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로톡 관계자는 "네이버 구글 등 다른 플랫폼 광고는 허용되는데, 로톡에 대한 금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협의 일부 권한을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협회장이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권력 행사임을 언급한 헌재의 결정례에 따라 변협의 규제는 '고유 사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는 것이다.

로톡은 공정위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갔다. 변협의 개정 규정이 공정위가 금지한 사업활동·내용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로톡은 이르면 내달 초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변협 "불법 플랫폼… 제한은 타당"

반면 변협은 로톡의 주장이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협 관계자는 "규정 개정은 변협의 자체적 내부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내세워 상담하는 등 변협과 변회에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도 '규정 준수'를 이유로 소속 회원들의 로톡과 로앤굿, 로시컴 등 주요 법률 플랫폼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위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변회는 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수의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수임질서 등 방식으로 알선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을 바로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징계를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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