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네이버 '통유리 사옥' 태양광 피해... 대법 "판단 다시"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11:46

수정 2021.06.03 16:32

2심, 원고 패소 판결.. "참을 한도 초과 안 해"
대법 "원심, 피해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 해"
네이버 사옥 . 사진=뉴스1
네이버 사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사옥 유리의 태양 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의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원심에 주민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생활방해’를 입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신모씨 등이 네이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네이버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 등은 2011년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의 사옥은 2010년 신축·준공됐고 외벽이 모두 유리로 이뤄진 글라스 타워다.

또 신씨 등은 아파트와 네이버 사옥의 거리가 71m밖에 되지 않아 생활공간을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도 당했고, 조망권·천공권 침해와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 등을 이유로 총 35억여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태양광으로 인한 방해가 신씨 등이 참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빛 때문에 느끼는 눈부심이 기준치보다 약 2만배 높다고 봤다. 주민들에게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을 네이버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신씨 등이 주장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고 신축 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와 차단시설의 인정 여부 등이 상고심 쟁점으로 꼽혔다.

대법원은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큰 차이가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건물에 가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는 차이가 크다는 취에서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 유입장소와 유입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가 매우 높다”며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어느 정도의 밝기로 유입돼 시작장애가 생기는지, 태양광으로 주거지 기능이 훼손돼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의 예방·배제를 구하는 청구는 일반 금전배상과 요건이 다르다”며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 방지청구의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제 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야 함에도 원심은 ‘참을 한도’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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