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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외고 진학=내로남불” 조희연 “그래도 자사고 소송은 계속”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05:08

수정 2021.07.05 06:48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에 따른 것”
서울시교육청 행정소송서 4차례 연속 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두 아들은 외국어고등학교(외고)에 진학시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 같은 처사를 “내로남불”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최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고에 보낸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태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자사고 상대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4차례 연달아 패소한 자사고 판결 관련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 맥락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재판부 판단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를 지정취소 처분했다.
이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이어진 4번의 소송에서 자사고 측이 내리 이겼다.

이에 ‘4연속 패배’를 맛본 교육청에 향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청은 소송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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