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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공판 왜 자꾸 연기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08:51

수정 2021.07.21 08:5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뉴스1('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뉴스1('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갈무리)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거듭 미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연기됐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전날 오전 예정됐던 유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6일로 한 차례 밀렸다. 이후 재차 연기돼 오는 9월 초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절차다.



유 이사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내부적으로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사건들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준비기일의 첫 연기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담당 재판부의 막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또 다시 준비기일이 오는 9월 초로 연기된 것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한 날짜가 피고인인 유 이사장 및 검찰 측의 일정과 맞지 않아 당사자들이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느 쪽에서 신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 이사장 재판은 당분간 공회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당시)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