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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거래소 규제보다 투자자 권리 보장이 우선"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3:54

수정 2021.07.27 13:54

한국금융연구원, 가상자산 규제 실효성 연구보고서 발간
"국내 가상자산 규제, 시장통제에 중점…공감대 형성 못해"
"가상자산 고객-은행의 반환청구권 행사, 법적으로 인정돼야"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 줘야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이 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정책의 핵심이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거래소 규제보다 투자자 권리 보장"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제 마련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일반 고객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을 꼽았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제 마련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일반 고객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을 꼽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실효성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 뿐 아니라 고객의 반환청구권 행사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을 비롯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까지 감독법규에 근거한 시장 통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의 사법(私法)적 측면을 고려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서 가상자산은 특정한 형태를 지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고, 특정 발행자가 없어 채권행사도 곤란하며 정보적 가치가 없어 지적재산권의 대상도 아니다"며 "가상자산의 발행과 이전, 소멸 등을 직접 규정할 사법상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사법적 원칙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 혹은 감독법규를 통한 시장통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은행과 개인 등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가상자산 반환 및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는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채무이행 등 사법적 장치 필요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MiCA)법을 마련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 발행자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MiCA)법을 마련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 발행자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경우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세탁, 테러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가 주로 거래소를 대상으로한 규제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일례로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자산 교환업자의 채무이행을 규정하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MiCA, Markets in Crypto Asset)법을 마련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 발행자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은 "EU,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선 가상자산의 유형에 따라 사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합당한 규제 준거법을 찾거나 준거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선 은행과 고객의 반환청구권 행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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