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음달부터 헬스장·노래방 등 출입하려면 방역패스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이다. 대상은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로 인정한다.
다음은 방역패스 관련 질의응답이다.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이다.
-11월 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다르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1월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된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하다.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
-11월 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된다.
-PCR 음성확인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하다.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진단서 내용(병·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된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