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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새모델 특례시 '더 많은 권한이양' 대선에 달렸다 [2022 신년기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3 17:47

수정 2022.01.03 17:47

V KOREA와 LOCAL 변화하는 지방정부
덩치에 맞는 자치권한…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출범
특례시 된 인구 100만 도시 4곳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행정·재정분야 광역시급 재량권
道 거치지 않고 자율적 도시개발
복지혜택 대상 기준도 완화 적용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혜택 늘어
지방자치 새모델 특례시 '더 많은 권한이양' 대선에 달렸다 [2022 신년기획]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0년 12월,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곳이 오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사실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로, 그동안 지방자치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델이다.

이들 4개 도시를 합한 인구만 해도 무려 450만명에 이르는 등 특례시 출범은 지방정부 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권한 이양 등을 둘러싸고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름뿐인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4개 특례시들이 요구한 사무권한 이양이 일부 현실화되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특례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이지만 추가 정원을 늘리는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필요한 인력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시 출범에 앞서 완벽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특례시 출범 자체만으로도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예고되는 점만은 명확해 보인다.

여기에 오는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새 정부 출범도 지방자치의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례시 159개 사무 이양 우선 추진

특례시 출범에 앞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대목은 다름 아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목적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권한들이 많이 이양될수록 지방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4곳의 특례시들은 지난 4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권한 이양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용인·고양·창원시가 발굴한 특례인 권한 이양 단위사무는 모두 86개 기능 383개이다.또 발굴된 특례가 반영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분권법개정안'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여개가 진행 중으로, 늦어도 2월 중 구체적인 이양 사무가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특례시들이 요청한 이양 사무들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우선 이양이 추진되는 사무는 16개 기능 159개 사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중앙항만정책위원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 7개 기능 137개 사무는 이양이 확정됐다.

나머지 22개 사무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특례시에 대한 권한 이양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분권위 심의 완료 이후에도 법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특례시가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개 실·국 추가 설치… 복지 확대

특례시가 출범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159개의 단위사무 이양과 더불어 공무원 조직과 복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난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4개 특례시가 본청에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특례시 및 특별자치단체 등의 조직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 조직은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와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행 인구 120만 이상 구를 설치한 시는 7개 이상 9개 이하, 100만 이상·120만 미만 구를 설치한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둘 수 있다. 여기에 특례시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1개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특례시 주민들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이들 특례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5만~10만명 지방정부와 동일한 복지혜택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

기본재산 기준 상향으로 특례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20대 대선, 지방정부 변화의 변수

그런가 하면 오는 3월 9일 예정된 제 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가치관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례시 출범 시기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각종 권한 이양과 관련한 진척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특례시 관계자들의 경우 새 정부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권한 이양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자리 잡는 데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들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특례시의 진척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