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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집중계도 돌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06:33

수정 2022.02.07 06:33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시간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 계속 주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문자 등 지우기 또는 훼손.

고양시는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1월28일부터 시작했다.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에 행정예고하고 단속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4월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전 집중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계도대상은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단속대상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이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


임상기 녹색도시담당관 팀장은 7일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와 계도 지속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란 인식을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