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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 전단계' 스토킹행위 상대방·가족도 피해자로 지원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6 11:15

수정 2022.04.26 11:15

여가부, 스토킹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법위반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일단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일단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스토킹피해 전단계'인 스토킹 상대방과 가족도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고, 피해자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불이익 조치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적용대상인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추진해 왔다.

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상담은 2017년 634건, 2019년 1294건, 2021년 2710건으로 증가세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스토킹 일평균 경찰청 신고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4건에서 시행 후 105건으로 증가했다.
무료법률지원 예산도 2021년 29억4100만원에서 2022년 31억9500만원으로 2억5400만원 증가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방지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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