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담배 2갑·생리대 2개 훔친 혐의' 50대 여성, 징역 4월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0 14:17

수정 2022.05.30 14:17

총 24000원 상당의 금품 절도
동종 범죄 저지르고 범행 부인해 징역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담배 2갑과 생리대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4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에서 8월 사이 담배 2갑과 생리대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9일 낮 12시8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로의 한 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이어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6시 40분께에는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가게에서 합계 1만5180원 상당의 생리대 2개를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에 넣은 후 가지고 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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