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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법' 된 중대재해법..도대체 누가 처벌받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5:00

수정 2023.01.27 04:59

시행 1년 넘도록 처벌대상 여전히 모호
현실성·명확성 등 제도 보완해야 '효과'
중대재해법 시행이 1년이 지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중대재해법 시행이 1년이 지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에서는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용 과정서 혼란 불가피...부담 줄여야"

27일 건설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시행 이전부터 꾸준한 보완 필요가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중이다.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개선사항 역시 적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률적 검토는 어렵고 이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이 법률 위헌 소송도 걸려 있어 관망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6개 관련 협회가 연합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이 매우 포괄적이어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계 차원의 시행령안 마련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처벌 대상 모호·이행 기준도 불명확"

우선 모호한 규정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기준에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 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의 개념 역시 '중대산업재해'로 명확하게 해 단순한 부상 등이 포함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다수인 것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재해예방기관의 기업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세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를 산업 차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으로 새로 마련된 안전보건 확보 이행기준도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다.
실행 가능성 기준을 채택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해위험 피해 정도나 재해위험 저감 소요 시간 등을 이행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부분이 적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은 "중대재해법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구금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되 재해 책임 소재는 최고의사결정권자와 같이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재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므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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