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달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김씨는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한편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씨(21)도 전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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