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쾅" 차사고 낸 40대男, 식당 들어가 소주 반병 들이켰다.. 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3:35

수정 2023.06.12 13:3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차량 충돌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킨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7시27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씨(64)의 승용차와 충돌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분이 지난 오전 7시40분께 A씨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A씨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식당에서 소주를 꺼내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2%로 나타나 수사당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이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 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 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수치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인 0.112%를 뺀 0.0452%가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다.

재판부는 "식당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 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