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 번만 봐주세요, 불면 구속돼요"...'네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09:25

수정 2023.08.17 09:25

집유기간에 또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탓이다.

특히 운전자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밤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되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달라. 못 분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불면 구속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가량의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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