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상계동→퇴계로'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버스기사...안엔 승객들도 있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05:37

수정 2023.08.21 06:35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부터 중구 퇴계로4가 인근까지 음주 상태로 간선버스를 운전하다 오전 6시경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20km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정지 수치를 넘긴 상태였다.

이 사건은 A씨의 회사 직원들이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여럿 있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파악됐지만, 회사 측의 관리가 소홀했던 사이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들을 파악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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