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벌금 안 내 수배됐던 60대男, 노상방뇨로 '딱 걸렸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8 16:06

수정 2023.09.28 16:06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됐던 남성이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하다 '딱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 남성은 밀린 벌금을 고스란히 내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 뭐라고 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진정시켰다. 이후 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150만원을 받지 않은 B급 수배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안낸 벌금 150만원을 회수하면서 A씨를 귀가시켰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12호에 해당한다.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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