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극성부리는 '암표 사기'... "낡은 암표 법 고쳐야"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0 15:30

수정 2023.12.10 15:3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한모씨(29)는 지난 10월 말 아이돌 그룹 'NCT 127'의 콘서트 표 원가 양도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세지를 받았다. 당시 한씨는 해당 SNS 계정이 팔로워가 많은 데다가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아 의심 없이 18만원을 입금했다. 한씨는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말에 속았다"며 "좋아하던 아이돌 콘서트에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씨와 유사한 피해자 수십여 명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을 지난달 중순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구하기 힘든 음악 콘서트 표, 프로 스포츠 입장표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암표 사기'가 늘고 있다. '암표'가 극성을 부리며 거래가 늘고 표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관련 사기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은 50년간 개정되지 않아 암표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암표 사기'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년 만에 4224건으로 훌쩍 뛰었다. 대중음악계에서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1월 열린 롤드컵 결승,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에서도 암표가 득세했다.

'피켓팅'으로 유명한 임영웅의 콘서트는 500만 원이 넘어가는 암표가 등장했다. 티켓을 되파는 '리셀러'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예매 티켓을 쓸어간다. 이렇게 형성된 암표 시장은 가격도 뛰지만 사기 사건도 키우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트위터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745명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50년 묵은 암표 처벌 법률
암표가 만연한데다 관련 사기도 늘지만 관련 법은 50년 넘게 그대로인 상태다.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를 받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암표 매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암표 사기' 역시 온라인에서 대다수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경찰관은 "암표 사기의 99%가 온라인에서 메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암표 문화부터 바로 잡아야 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법무부에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음레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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