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파에 60대 취객,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07:01

수정 2024.01.15 07:01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30일 오전 1시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이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그로부터 6시간 뒤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으며,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근거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