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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기로' 선 JY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이재용 화이팅" 응원도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4:53

수정 2024.02.05 14:5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화이팅."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석을 위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리자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이 외쳤다. 이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에는 취재진 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일부 시민들이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근처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 대한민국 자부심 경제외교 승어부"라는 응원 문구가 몇 군데 걸려있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3년5개월 만의 1심 선고에 대한 심경,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이 변함 없는지, 불법승계 논란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응원 문구. 김준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응원 문구. 김준석 기자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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