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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하룻밤" 中 전 유치원 교사 '음란물 표적' 호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0:38

수정 2024.03.12 13:05

황 씨는 라이브 방송 막바지에 "하루 방송하고 10년치 월급보다 더 많이 (돈을)받아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했다. 사진출처=도우인
황 씨는 라이브 방송 막바지에 "하루 방송하고 10년치 월급보다 더 많이 (돈을)받아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했다. 사진출처=도우인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온라인 음란물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황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중궁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보육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명인사가 됐다.

이 영상은 중국 본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황의 계정에서만 ‘좋아요’가 700만 개가 넘었다. 특히 옆집 소녀 같다며 아이들에게 가르친 소박한 노래와 율동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50만위안(9600만원)을 벌었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 한번으로 10년치 월급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후 황씨는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나섰다.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생방송 판매에 나서 회당 평균 582만명의 시청자를 끌어 모은 그는 매번 100만∼250만 위안(약 1억8000만∼4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황씨는 지난 2월 28일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티안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채팅 그룹에서 자신이 황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황씨가)순수한 소녀인 척 했다”며 “그런데 하룻밤에 3만위안(55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체 영상에 황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황씨는 “처음에는 이같은 소문 등을 무시했다”며 “하지만 논란이 커져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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