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속 130㎞' 질주 음주 뺑소니.. 길 건너던 고교생 숨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3 10:03

수정 2024.03.23 10:03

평택서 술 마신 뒤 20㎞ 운전 30대 입건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1.8㎞를 더 달렸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행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이었지만, 당시 A씨는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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