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픈카' 렌트해 130㎞ 만취 질주 30대女…친구는 사망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09:49

수정 2024.04.30 16:00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객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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